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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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99.6.30. 이후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토지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0-896, 2000.12.26.
【요지】
1.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999.6.30. 이후에 취득하는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는 그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상가의 경우에는 제외)됨.
【주문】
처분청이 2000.8.30. 징수결정한 취득세 6,214,120원, 농어촌특별세 621,410원, 등록세 9,321,180원, 교육세 1,864,230원 중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50,02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31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산84-11번지 토지 3,8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용부속토지(2,866.5㎡)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001.5㎡,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310,705,99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14,120원, 농어촌특별세 621,410원, 등록세 9,321,180원, 교육세 1,864,230원, 합계 18,020,940원을 2000.8.30.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중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15. 개정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부칙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1999.6.30. 이후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사례 및 동 조례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축물만 의미할 뿐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용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동 조례 부칙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토지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둘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2000.8.29. 제2000-634호)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 등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광주광역시세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6.30.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6.30.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및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포함)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7.31. 청구외 박○욱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임대아파트 346세대, 전용면적 60㎡ 이하 280세대, 60㎡ 초과 85㎡ 이하 66세대)을 받은 후 같은해 8.1.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이건 쟁점 토지를 1999.6.30. 이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1999.6.30. 이전에 취득하는 공동주택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1999.1.5.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하도록 감면규정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한시적으로 1999.6.30.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서, 비록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문언상 공동주택이라고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1999.6.30. 이후에 취득하는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취득시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서민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포함)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는 그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상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2000.8.29. 제2000-634호)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0-896, 2000.12.26.
【요지】
1.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999.6.30. 이후에 취득하는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는 그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상가의 경우에는 제외)됨.
【주문】
처분청이 2000.8.30. 징수결정한 취득세 6,214,120원, 농어촌특별세 621,410원, 등록세 9,321,180원, 교육세 1,864,230원 중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50,02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31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산84-11번지 토지 3,8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용부속토지(2,866.5㎡)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001.5㎡,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310,705,99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14,120원, 농어촌특별세 621,410원, 등록세 9,321,180원, 교육세 1,864,230원, 합계 18,020,940원을 2000.8.30.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중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15. 개정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부칙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1999.6.30. 이후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사례 및 동 조례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축물만 의미할 뿐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용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동 조례 부칙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토지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둘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2000.8.29. 제2000-634호)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 등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광주광역시세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6.30.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6.30.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및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포함)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7.31. 청구외 박○욱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임대아파트 346세대, 전용면적 60㎡ 이하 280세대, 60㎡ 초과 85㎡ 이하 66세대)을 받은 후 같은해 8.1.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이건 쟁점 토지를 1999.6.30. 이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1999.6.30. 이전에 취득하는 공동주택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1999.1.5.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하도록 감면규정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한시적으로 1999.6.30.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서, 비록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문언상 공동주택이라고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1999.6.30. 이후에 취득하는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취득시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서민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포함)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는 그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상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2000.8.29. 제2000-634호)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