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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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한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11, 2004.01.29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의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국주택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다가 이로부터 약 11개월 경과한 시점에 쟁점 주택을 자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 1가구1주택소유자에게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감면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913번지 ○○마을 주공아파트 812동 1505호(전용면적 59.9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 데 대하여 1가구1주택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조○장)이 경기도 평택시 ○○면 ○리 354-1번지상에 다른 주택(면적 82.03㎡,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970,420원, 등록세 1,455,630원, 지방교육세 266,860원, 합계 2,692,91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쟁점 주택은 1804년에 건축된 노후불량주택(초가집)으로 미등기상태였고, 남편(조○장)의 누님이 거주할 곳이 없어 임시로 거주하던 것을 2003.11.20. 자진 철거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말소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남편(조○장)이 2001.8.10.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인 관계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이 1989.10.23. 청구외 허○희에게 이미 매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액이므로 별다른 생각없이 다른 공과금과 함께 납부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1가구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1가구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조○장)은 1804년 이후 경기도 평택시 ○○면 ○리 354-1번지상의 이 사건 쟁점 주택(목조초가 및 스레트)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704㎡)는 1989.10.23. 청구외 허○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2002.12.23.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였고, 이 사건 쟁점 주택은 2003.11.23. 건축물관리대장에 말소(철거) 등재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주택은 노후불량주택으로 자진 철거하였고, 타인에게 매도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데도 1가구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2002.12.23. 현재 청구인의 남편(조○장)이 경기도 평택시 ○○면 ○리 354-1번지상의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국주택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다가 이로부터 약 11개월 경과한 시점에 쟁점 주택을 자진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 1가구1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감면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과세면제 등 허가신청】
【사건번호】 행심2004-11, 2004.01.29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의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국주택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다가 이로부터 약 11개월 경과한 시점에 쟁점 주택을 자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 1가구1주택소유자에게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감면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913번지 ○○마을 주공아파트 812동 1505호(전용면적 59.9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 데 대하여 1가구1주택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조○장)이 경기도 평택시 ○○면 ○리 354-1번지상에 다른 주택(면적 82.03㎡,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970,420원, 등록세 1,455,630원, 지방교육세 266,860원, 합계 2,692,91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쟁점 주택은 1804년에 건축된 노후불량주택(초가집)으로 미등기상태였고, 남편(조○장)의 누님이 거주할 곳이 없어 임시로 거주하던 것을 2003.11.20. 자진 철거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말소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남편(조○장)이 2001.8.10.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인 관계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이 1989.10.23. 청구외 허○희에게 이미 매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액이므로 별다른 생각없이 다른 공과금과 함께 납부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1가구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1가구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조○장)은 1804년 이후 경기도 평택시 ○○면 ○리 354-1번지상의 이 사건 쟁점 주택(목조초가 및 스레트)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704㎡)는 1989.10.23. 청구외 허○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2002.12.23.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였고, 이 사건 쟁점 주택은 2003.11.23. 건축물관리대장에 말소(철거) 등재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주택은 노후불량주택으로 자진 철거하였고, 타인에게 매도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데도 1가구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2002.12.23. 현재 청구인의 남편(조○장)이 경기도 평택시 ○○면 ○리 354-1번지상의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국주택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다가 이로부터 약 11개월 경과한 시점에 쟁점 주택을 자진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 1가구1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감면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과세면제 등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