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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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대한 개수가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건축공사 전체를 개수행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23, 2004.01.29
【요지】
지방세법상 개수라 함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므로 위 요건 중 하나만이 개수요건에 해당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해당되는 요건에 소요되는 비용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사실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대수선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개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사 중 20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와 그에 부착된 시설,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의 설치나 수선하는 내역은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소요된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2003.6.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1,504,000원, 농어촌특별세 1,971,200원, 합계 23,475,2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098,490원, 농어촌특별세 375,690원, 합계 4,474,18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30. 경복 영주시 ○○동 341-12번지상 연면적 2,722.55㎡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수공사로 취득하자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체공사비 89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3.6.19. 취득세 21,504,000원, 농어촌특별세 1,971,200원, 합계 23,475,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가 처분청 관계부서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공사를 종료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을 설치 및 수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리모델링 전체공사에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고 보아 전체공사비총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대한 개수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대수선이 아닌 건축공사 전체도 개수행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승강기, 제2호에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제3호에 난방용 보일러 … 제8호에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목은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에서는 대수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1.12.11. ○○리모델링(주) 대표이사 박○봉과 계약금액 985,6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절차없이 2002.4.30.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경상북도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위 공사내용 중 일부 시설물의 수선 등이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므로 전체공사도 개수한 것으로 보아 총공사원가 89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6.19.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개수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므로 위 요건 중 하나만이 개수요건에 해당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해당되는 요건에 소요되는 비용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서울시소재의 건축사 사무소 ○○ 의견서에 보면 ○○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므로 사실상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위 공사를 완료한 것이나, 2002.7.8. 처분청 세무13400-215호로 청구인에게 질의회신한 내용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대수선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사당시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였을 때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대수선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개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설계내역을 보면, 구조공사부문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구조보강공사가 있고, 건축공사부문은 천장택스 등 철거공사나 가설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비공사부문에는 온수 보일러나 냉ㆍ난방 및 위생 배관 교체가 있고, 전기공사부문은 수ㆍ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 기타 전등 교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제반공사내역 중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는 20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와 그에 부착된 시설,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의 설치나 수선하는 내역은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소요된 비용 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수에 해당되는 사실요건이 명확한 데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 전체공정에서 이러한 공사과정이 없으면 전체공정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공사로도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것이라 볼 것인데도 처분청이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 공사가 필수적인 공정으로 보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개수로 판단한 것이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서 그만큼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대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전체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법리해석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건축물의 범위】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삭 제(2000.12.30.)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8【구축물의 범위】삭 제(2000.12.30.)
【사건번호】 행심2004-23, 2004.01.29
【요지】
지방세법상 개수라 함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므로 위 요건 중 하나만이 개수요건에 해당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해당되는 요건에 소요되는 비용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사실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대수선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개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사 중 20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와 그에 부착된 시설,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의 설치나 수선하는 내역은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소요된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2003.6.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1,504,000원, 농어촌특별세 1,971,200원, 합계 23,475,2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098,490원, 농어촌특별세 375,690원, 합계 4,474,18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30. 경복 영주시 ○○동 341-12번지상 연면적 2,722.55㎡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수공사로 취득하자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체공사비 89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3.6.19. 취득세 21,504,000원, 농어촌특별세 1,971,200원, 합계 23,475,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가 처분청 관계부서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공사를 종료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을 설치 및 수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리모델링 전체공사에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고 보아 전체공사비총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대한 개수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대수선이 아닌 건축공사 전체도 개수행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승강기, 제2호에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제3호에 난방용 보일러 … 제8호에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목은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에서는 대수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1.12.11. ○○리모델링(주) 대표이사 박○봉과 계약금액 985,6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절차없이 2002.4.30.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경상북도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위 공사내용 중 일부 시설물의 수선 등이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므로 전체공사도 개수한 것으로 보아 총공사원가 89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6.19.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개수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므로 위 요건 중 하나만이 개수요건에 해당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해당되는 요건에 소요되는 비용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서울시소재의 건축사 사무소 ○○ 의견서에 보면 ○○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므로 사실상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위 공사를 완료한 것이나, 2002.7.8. 처분청 세무13400-215호로 청구인에게 질의회신한 내용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대수선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사당시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였을 때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대수선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개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설계내역을 보면, 구조공사부문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구조보강공사가 있고, 건축공사부문은 천장택스 등 철거공사나 가설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비공사부문에는 온수 보일러나 냉ㆍ난방 및 위생 배관 교체가 있고, 전기공사부문은 수ㆍ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 기타 전등 교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제반공사내역 중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는 20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와 그에 부착된 시설,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의 설치나 수선하는 내역은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소요된 비용 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수에 해당되는 사실요건이 명확한 데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 전체공정에서 이러한 공사과정이 없으면 전체공정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공사로도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것이라 볼 것인데도 처분청이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 공사가 필수적인 공정으로 보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개수로 판단한 것이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서 그만큼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대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전체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법리해석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건축물의 범위】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삭 제(2000.12.30.)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8【구축물의 범위】삭 제(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