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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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2001-592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2001.12.17.
※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사후에 해제조건의 성취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해제조건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 양도자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되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 취소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중 김○○ 및 김△△(김○○의 자)이 청구 외 (주)○○의 주식 2,012,560주 중 716,490주(34,0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9.3.29.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가 청구 외 (주)×××이 소유하고 있던 (주)○○의 주식 541,440주(24.75%)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9.84%로 증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 외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17,283,360,066원)에 주식소유비율(58.94%)을 곱한 금액(10,342,362,66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216,680원, 농어촌특별세 22,753,180원, 합계 270,969,860원(가산세 포함)을 2001. 8. 21.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중 (주)□□와 청구 외 (주)×××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주주와 이사 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해제조건부계약으로서 청구 외 (주)×××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주주권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외 (주)×××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 중 (주)□□와 청구 외 (주)×××의 주식양수도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43조 제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48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 외(주)○○의 주식 34.09%을 김○○ 및 김△△(김○○의 자)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9.3.29.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가 (주)○○의 주식 25.75%를 취득하므로서 주식소유비율이 59.84%가 되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주)□□가 추가로 취득한 25.75%에 대하여는 (주)□□가 1999.3.29. (주)○○의 주식 541,440주를 소유한 (주)×××으로부터 27,000,000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주주 및 이사의 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특약한 후 1999.4.1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고, 1999. 4. 27. (주)×××의 이사회에서 동의 를 받지 못하여 1999.4.29. (주)×××은 (주)□□에 1999.3.29.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 및 주식반환 요청[수산(경) 제99-25]을 하였으나, (주)□□가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2000. 11. 30. 서울지방법원에 주주권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1. 4. 4. 양수도한 주식의 소유권이 (주)×××에 있다는 승소판결(2001. 5. 3. 확정)을 받아 2001. 5. 4. 주주명의를 (주)×××으로 개서하고 주식양수도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543조 제1항 및 제2항, 제54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2000. 4. 21. 2000다 584호)에서도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과 (주)□□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주)○○의 주주명의개서까지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주)×××의 계약해제 조치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사후에 해제조건의 성취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해제조건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 양도자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되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 취소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중 김○○ 및 김△△(김○○의 자)이 청구 외 (주)○○의 주식 2,012,560주 중 716,490주(34,0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9.3.29.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가 청구 외 (주)×××이 소유하고 있던 (주)○○의 주식 541,440주(24.75%)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9.84%로 증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 외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17,283,360,066원)에 주식소유비율(58.94%)을 곱한 금액(10,342,362,66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216,680원, 농어촌특별세 22,753,180원, 합계 270,969,860원(가산세 포함)을 2001. 8. 21.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중 (주)□□와 청구 외 (주)×××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주주와 이사 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해제조건부계약으로서 청구 외 (주)×××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주주권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외 (주)×××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 중 (주)□□와 청구 외 (주)×××의 주식양수도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43조 제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48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 외(주)○○의 주식 34.09%을 김○○ 및 김△△(김○○의 자)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9.3.29.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가 (주)○○의 주식 25.75%를 취득하므로서 주식소유비율이 59.84%가 되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주)□□가 추가로 취득한 25.75%에 대하여는 (주)□□가 1999.3.29. (주)○○의 주식 541,440주를 소유한 (주)×××으로부터 27,000,000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주주 및 이사의 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특약한 후 1999.4.1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고, 1999. 4. 27. (주)×××의 이사회에서 동의 를 받지 못하여 1999.4.29. (주)×××은 (주)□□에 1999.3.29.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 및 주식반환 요청[수산(경) 제99-25]을 하였으나, (주)□□가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2000. 11. 30. 서울지방법원에 주주권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1. 4. 4. 양수도한 주식의 소유권이 (주)×××에 있다는 승소판결(2001. 5. 3. 확정)을 받아 2001. 5. 4. 주주명의를 (주)×××으로 개서하고 주식양수도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543조 제1항 및 제2항, 제54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2000. 4. 21. 2000다 584호)에서도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과 (주)□□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주)○○의 주주명의개서까지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주)×××의 계약해제 조치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