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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2002-208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 - 2002. 5. 27.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예정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서 보류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이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보류지가 정하여진 때부터라고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서 환지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1년도 과세기준일(6.1)이후에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어 보류지로 확정된 토지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소유자(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기각으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북도 ○○구 ○○동 306-1번지 외 13필지 토지 18,6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표준(1,013,075,93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1,541,510원, 도시계획세 153,520원, 지방교육세 2,308,300원, 농어촌특별세 731,220원, 합계 14,734,550원을 2001. 10. 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북도 ○○시 ○○구 △△동 79-5번지 외 10필지 토지 18,080.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편입 예정면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제99-290호, 1999.4.28)에서도 보류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보류지 편입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데도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편입 예정면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4항에서 보류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를 보면, 1997.8.13.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청주시 ○○구 △△·○△·□□동 일원을 사업시행지구로 하여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면적 : 886,490㎡, 보류지 예정면적 : 454,581㎡)를 받은 후 2001.7.30.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정리면적 : 889,316.6㎡, 보류지 : 462,230.62㎡)가 되었으며 처분청은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으로 보류지가 정해지기 전의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도 정기분 종합 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 중 보류지 예정면적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서 보류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이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보류지가 정하여진 때부터라고 하겠고, 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서 환지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1년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1.7.30.에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시 도시58414-10139)가 되어 보류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35조의9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소유자(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제99-290호, 1999.4.28)는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체비지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기 이전에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사건 쟁점토지와는 다른 경우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