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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 아래 결정서는 합의해제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내용상 실질적인 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행심2004-108 2004.4.26)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4년 3월 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36필지 토지 97,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6.8.3. 청구외 ㅇㅇㅇ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약 5년 7개월 후인 2002.3.6. 이를 합의해제하고 같은 해 4.17.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를 재 취득하면서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1,267,580,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351,600원(가산세 제외), 농어촌특별세 2,788,670원(가산세 포함), 합계 28,140,270원을 2003.10.8. 과세예고 후 2003.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8.3.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이 사건 토지를 2002.3.6. 쌍방당사자간 원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이며, 이와 같은 합의해제를 근거하여 토지 등에 대한 종전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지방세법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 93누 11319판결(1993.9.14)과 대법원 85누 1008판결(1986.3.25)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조치결과로 이루어진 취득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제105조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쌍방당사자가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법 제111조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8.3. 청구외 ㅇㅇㅇ에게 957,428,000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약 5년 7개월 후인 2002.3.6. 이를 합의해제하고 같은 해 4.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쌍방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제계약은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계약이므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85누1008판결(1986.3.25.)에서의 합의해제는 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며 대법원 93누11319판결(1993.9.14.)은 해제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겠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
승계취득에 있어서 합의해제로 인하여 종전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여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취득세가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같은 취지 대판 1998.12.8.선고, 98두14228)이고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계약효력의 일반원칙 및 판례의 태도(대판 1980.5.13. 선고, 79다932)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단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계약해제는 비록 쌍방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효력자체가 상실되었다거나 원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경우도 아니하거니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잔금지급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5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던 점, 합의계약의 실질적 내용상 매매대금 결정방법에 있어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결정하여 원 매매대금보다 3억원 이상의 차액이 생기는 점, 또한 계약의 합의해제라는 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