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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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0두8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외 4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9532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판결 참조).
한편,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분배약정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농지가 그 매매계약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법률전문가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법인이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경우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농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농지법상의 제약 등으로 ○○유리를 상대로 보상금채권의 귀속에 대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소를 제기할 경우 ○○유리가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채무의 변제를 지연하고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던 위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끝에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한 점, 또한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유리에게 귀속된 20억 원은 원고와 ○○유리 사이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접대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정도를 훨씬 넘는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분배약정을 통해 ○○유리에게 귀속하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기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결국 전체 보상금액 중 80% 상당인 38억 5,600여만 원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유리에 대한 미수채권의 대손처리액을 줄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배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20억 원 상당의 권리를 ○○유리에게 귀속시킨 합의를 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 합의 금액도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유리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접대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법 제2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상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재산적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참조).
원심은, 설령 위 20억 원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분배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20억 원에 대하여 ○○유리에게 권리를 인정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가등기권리자 및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실현과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 권리인정에 정당한 사유도 있어 위 20억 원을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위 20억 원이 법 제27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농지 보상금의 귀속주체가 원고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원고가 포기한 20억 원에 대하여 접대비 또는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농지 보상금이 원고의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 보상금의 귀속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