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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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두23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담당변호사 윤oo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수행자 금oo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누1573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6.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 항 제 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1 , 2 ‘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5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30조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6. 5. 소외인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이하 생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2008.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 2,318,177,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4항은 부동산매매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