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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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두148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소송수행자 황oo, 윤oo, 김oo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누181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95조의2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라.목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이나 나.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이하 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195조의2에서 재산세의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증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 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843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07. 12. 20. 신축된 대구 북구 태전2동 420-5 화성파크드림 (이하 생략),(연면적 137.1169㎡, 전용면적 84.9272㎡, 공유면적 27.421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은 2008년에 140,000,000원이며, 이 사건 주택이 속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는 392세대인 사실, ② 피고는 2008. 7. 10. 및 같은 해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40,000,000원의 55%인원을 과세표준으로 77,000,000 하여 산출한 세액 158,160원을 2008년도 1기분과 2기분으로 1/2씩 나누어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이 속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와 같은 대구 북구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주택 신축 전에 건축되어 이 사건 주택과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주택 중 대구 북구 동천동 903 소재 영남네오빌 아파트(전용면적 84.85㎡, 이하 ‘영남네오빌’이라 한다)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41,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40,000,000원과 거의 같고, 이 사건 주택과 거리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권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2004. 1. 1.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의 신축시기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영남네오빌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 된다고 전제한 다음, 영남네오빌에 대하여 2007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은 66,96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8년도 재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 150,630원이 영남네오빌에 비하여 약 2.25배나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은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인 2007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8년도 재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행정구 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주택 중에는 영남네오빌외에도 학정동 소재 980 한라하우젠트 1차 아파트(신축일자 2007. 1. 3., 전체 세대수 556세대, 전용면적 84.96㎡,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140,000,000원, 재산세 산출세액 150,000원, 과세액 145,800원)와 학정동 982 소재 한라하우젠트 2차 아파트(신축일자 2007. 5. 15., 전체 세대수 200세대, 전용면적 84.98㎡,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144,000,000원, 재산세 산출세액 156,000원, 과세액 151,770원. 이하 한라하우젠트 1차,2차 아파트를 ‘한라하우젠트’로 통칭한다)가 있는 사실, ② 한편 영남네오빌의 경우 2005년도 주택공시가격은 80,500,000원으로 재산세 과세액은 60,705원이었는데,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131,000,0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이 136,500원이었으나 법 제195조의2의 재산세 상한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액은 63,770원에 불과하였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위 재산세 상한규정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재산세 과세액이 각 66,960원과 70,310원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영남네오빌과 한라하우젠트 모두 주택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 및 단위면적당 시가는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하지만, 영남네오빌은 급격한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7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매우 낮아 그 과세액 66,960원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인 150,63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한라하우젠트는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재산세 산출세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사건 주택과 별 차이가 없고, 또한 건물 신축 시기, 전체 세대수 등에서도 영남네오빌보다 한라하우젠트가 이 사건 주택과 더 유사하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남네오빌은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라하우젠트 1차, 2차 아파트 중 어느 하나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한편 원심은, 한라하우젠트의 2007년도 재산세 과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연도인 2006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이나 화성센트럴파크에 대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2006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2007년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한라하우젠트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비교를 위한 인근주택으로 선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영남네오빌이나 화성센트럴파크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한라하우젠트의 인근주택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한라하우젠트의 2007년도 재산세액 산정에 있어 영남네오빌이나 화성센트럴파크의 재산세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영남네오빌이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영남네오빌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