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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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두194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oo 외 4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oo 외 2인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수행자 강oo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oo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제주)2010누100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2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규정하고,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제주도는 2004. 8. 4.경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 일대 401,014㎡(이하 ‘하귀1지구’라 한다)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6. 3. 15.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사실, ②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6. 10. 19.경 정부의 임대주택 비축ㆍ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하귀1지구 내의 37블록 1롯트 25,203㎡(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248호를, 55블록 1롯트 40,261㎡(이하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396호를 각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6. 12. 14. 제주도로부터 제1토지를 7,384,479,000원에, 제2토지를 11,796,648,800원에 각 매수하여 2007. 6. 12.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원고가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그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제1, 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문언상의 ‘일시 취득’은 소유권 처분시까지의 일시적 취득․보유를 의미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인용하는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에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공급’에 ‘임대’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제1, 2토지는 그 취득 당시에 그 지상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1, 2토지를 그 매각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들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토지뿐만 아니라 제2토지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로 ① 제1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과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서로 인접한 토지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그 대상지역이 ‘하귀1지구’라고 표시되었을 뿐 제1, 2토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2007년도 운영계획’에 첨부된 ‘2008년도 사업준비지구 사업추진일정계획’
에는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당초 사업일정상 제1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2007년도에,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2008년도에 각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빠진 점 원고는 경 당초 , ④ 2007. 9. 19. 사업일정을 변경하여 제1, 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그 입법취지 그리고 제2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2008년도에 시행되었더라면 원고의 2008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당연히 국가의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