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 건 2010두6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콘티넨탈오oooooooooo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oo

피고, 상고인 청원군수
소송수행자 이oo 외 2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91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한 다음 제1호 제1목에서 “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라고 정하는 등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등기의 종류별로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의 경우 매 1건 당 23,000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2008. 12. 2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행하여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항 제1호 제2목이나 제2호 내지 제5호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같은 항 제6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65 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64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263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구 지방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26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61 종중인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60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있는지 여부
259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지방세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258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57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56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