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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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두198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백종합전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o
담당변호사 이oo, 김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10누812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후단은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 그리고 법 제131조 제1항은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부동산 등기의 원인을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내지 1,000분의 20으로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그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령의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제131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를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규정인 이 사건 법령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6. 4. 27.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번 1 생략)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2. 20. 분할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번 2 생략) 임야 2,463㎡ 중 2,463분의 1,142.42지분을 매수하여 2008. 1. 17.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그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번 2 생략) 임야 1,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가 2009. 6. 4.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③ 그러자 피고는 2009. 5. 6.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등록세 7,472,100원과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1,1494,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의 분할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유발할 우려가 없고 이를 이 사건 법령에서 말하는 ‘취득’으로 해석하면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 이 사건 법령에 따라 등록세가 중과되었음에도 공유물을 분할할 때 재차 등록세가 중과되어 이 사건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처분 중 이 사건 법령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법령 및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