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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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1두221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oo
담당변호사 곽oo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신o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추oo 외 5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누4510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선박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3조 제7항은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의 입법 취지가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차량 등’이라 한다)을 제조․조립․건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으로부터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나 판매회사의 대응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의미하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642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등 14개 회사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상부 부분)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② 원고는 2005. 5. 16.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③ 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제10호, 제35조는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후에 시공과 차량의 제작, 공급, 시운전 및 성능검사계약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적격업체를 수급인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85호, 제9조 제1항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 또는 유지, 관리되는 9호선 1단계 구간의 도시철도(이하 ‘이 사건 도시철도’라한다)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서울특별시는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야 하는 9호선 상부 부분의 시설물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05. 1. 17.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현대로템 등 9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전동차량의 제작․공급, 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포함한 일체의 상부 부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일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전동차량은 공동수급인중 현대로템이 제작․공급하기로 하였다.
⑤ 이 사건 도급계약 제33조는 수급인은 공사 착공일부터 공사에 대한 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또는 제 조에 따라 인수증명서가 80 발급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공사의 목적물 및 그 관련 설비나 물품, 수급인도서 등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 50조는 수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일반산업기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설비의 제작, 자재의 생산과 제조 그리고 본 공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되, 설비, 장비 및 자재의 각 품목은 가압류, 가처분, 담보물권 등 모든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부지에 운반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인계될 때부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이 제작하여 공급한 전동차량 96량(이하 ‘이 사건 전동차량’이라 한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09.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전동차량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서울특별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인 현대로템으로부터 이 사건 전동차량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전동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서울특별시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현대로템으로부터 이 사건 전동차량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전동차량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최초 승계취득자를 서울특별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를 구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최초 승계취득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