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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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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2]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항에서 정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 [2]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20. 선고 2006누30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4조는 그 제1항에서 “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법 시행령 제204조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 중 일부는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모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고유의 사무인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 회사로부터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해 오는 등의 근무형태와 보수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사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단순한 위임관계를 넘어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인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소세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한 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도세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세의 과세시기를 조례의 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53 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2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51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50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49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48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47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46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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