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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9하,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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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의 의미 및 그 범위
[2]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송전철탑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별표 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공1996상, 817)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피상고인】 청송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애자는 송전철탑의 구성부분이 아니라서 애자비용은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애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상업운전이 시작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한 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도세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세의 과세시기를 조례의 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53 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2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51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50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49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48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47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46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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