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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2010상,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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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과 위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그 토지 위에 설치될 도로 등 교통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이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이고, 위 시설들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당시부터 그 토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 토지 부분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그 시행자로서는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현행 제132조 제5항 제24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현행 제132조 제5항 제24호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외 3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가.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나.목),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목)를 각 나열하는 외에,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목)’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2조 제4항 제24호 본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 일대가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도시개발 실시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실, 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따르면 총 계획면적 중 54.8%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 용지로, 15.5%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로 등 교통시설 용지로, 14.9%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원, 녹지 용지로, 7.4%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교 용지로 각 사용될 예정이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도 그 중 15.5%가 도로 등 교통시설 용지로서, 14.9%가 공원, 녹지 용지로서, 2.4%가 학교 용지로서 각 고양시 등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사실(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 설치될 도로 등 교통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인 점, 위 시설들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당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은 고양시 등에 기부채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이 사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과 시행령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위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1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1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9 기부채납 예정 도로·공원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8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7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폐기물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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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3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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