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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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78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9하,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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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 [2]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7 제1항은 원고(한국산업단지공단)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제3호에서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제5호에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사건 규정은 원고의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본문이 아닌 괄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본문에 의하여 당연히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괄호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은 원고의 사업으로서 제1호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제2호의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은 산업단지의 관리 또는 개발·조성 단계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과 이 사건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조성 단계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388개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13개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9하,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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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 [2]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7 제1항은 원고(한국산업단지공단)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제3호에서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제5호에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사건 규정은 원고의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본문이 아닌 괄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본문에 의하여 당연히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괄호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은 원고의 사업으로서 제1호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제2호의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은 산업단지의 관리 또는 개발·조성 단계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과 이 사건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조성 단계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388개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13개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