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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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0상,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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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82조의2 제1항 참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상고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28. 선고 2007누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4조 제7호의2는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위임에 의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는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사조개발 주식회사는 2002. 10.경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동서울관광 주식회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인 동서울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 1,901명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 그 후 사조개발 주식회사는 2002. 11.경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시설투자예치금 명목으로 개보수공사비의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회칙을 변경하여 시설투자예치금의 납부 여부와 납부 금액에 따라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료를 조정한 사실, 원고 2, 5의 경우 시설투자예치금으로 각 3천만 원을 납부하여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가 종전 수준(평일 60,000원, 주말 65,000원)으로 유지되고 배우자에 대한 평일 회원대우의 혜택도 유지되면서 개인회원 부부형으로 재분류되었고, 원고 1, 3, 4의 경우 시설투자예치금으로 각 2천만 원을 납부하여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배우자에 대한 평일 회원대우의 혜택이 없어지면서 개인회원 일반형으로 재분류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새로운 회원권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회원권증서의 발행일자와 회원권 종류는 종전과 동일하였던 사실, 반면에 시설투자예치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들의 경우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가 인상(평일 80,000원, 주말 85,000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평일 회원대우의 혜택도 없어지면서 미납회원으로 재분류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설투자예치금은 회원의 동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입회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였더라도 회원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골프장 이용료가 일부 조정되었을 뿐이고 그 납부과정에서 기존의 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는 점, 사조개발 주식회사가 회원들에게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한 것은 시설투자예치금의 납부회원과 미납부회원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것은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10상,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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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82조의2 제1항 참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상고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28. 선고 2007누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4조 제7호의2는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위임에 의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는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사조개발 주식회사는 2002. 10.경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동서울관광 주식회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인 동서울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 1,901명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 그 후 사조개발 주식회사는 2002. 11.경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시설투자예치금 명목으로 개보수공사비의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회칙을 변경하여 시설투자예치금의 납부 여부와 납부 금액에 따라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료를 조정한 사실, 원고 2, 5의 경우 시설투자예치금으로 각 3천만 원을 납부하여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가 종전 수준(평일 60,000원, 주말 65,000원)으로 유지되고 배우자에 대한 평일 회원대우의 혜택도 유지되면서 개인회원 부부형으로 재분류되었고, 원고 1, 3, 4의 경우 시설투자예치금으로 각 2천만 원을 납부하여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배우자에 대한 평일 회원대우의 혜택이 없어지면서 개인회원 일반형으로 재분류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새로운 회원권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회원권증서의 발행일자와 회원권 종류는 종전과 동일하였던 사실, 반면에 시설투자예치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들의 경우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가 인상(평일 80,000원, 주말 85,000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평일 회원대우의 혜택도 없어지면서 미납회원으로 재분류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설투자예치금은 회원의 동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입회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였더라도 회원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골프장 이용료가 일부 조정되었을 뿐이고 그 납부과정에서 기존의 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는 점, 사조개발 주식회사가 회원들에게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한 것은 시설투자예치금의 납부회원과 미납부회원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것은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