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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21지2651 (2021.09.02) 

[청구번호] 조심 2021지2651 (2021.09.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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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음(조심 2016지1017, 2016.11.28.같은 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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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22. OOO(토지 OOO㎡, 건축물 OOO㎡)의 100분의 35(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2017.12.2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등기 말소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인은 이 건 등기를 말소하고 AAA은 청구인 외 1인을 상대로 한 고소(사문서 위조)를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2020.9.17. 결정 2020가단5216120, 이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0.9.22.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1.3.23.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2020.8.14.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9.17.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2020.9.22.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2.22.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2017.12.28.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등기를 하였다.

 

 

(나) AAA은 이 건 등기는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받아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2020.8.14.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후, 2020.9.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인과 이 건 등기를 대리한 법무사 BBB을 사문서 위조행위 등으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761926호)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AA이 재기한 이 건 등기 말소 소송에 대하여 2020.9.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건 화해권고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16120)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0.9.22. 이 건 등기를 말소하고, 2021.3.23.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자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헌법재판소 결정 2002헌바71, 2003.4.24., 같은 뜻임)하겠는바, 청구인이 2017.12.28. 이 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취득행위가 당초부터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다(조심 2016지1017, 2016.11.28.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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