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20지1444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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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20지1444 (2021.03.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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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000자동차에게 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종전에 이행한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원상회복과정에서 ㈜000자동차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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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20.3.1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8.22.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OOO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13. OOO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OOO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3.10.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사기를 당하여 OOO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던 것이므로 당해 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이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호 조정성립으로 2019.12.26. 원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을 하였던 것이고, 이는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의 조치의 결과이므로 청구인 소유로 명의이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당초 OOO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이전등록된 것이 사기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한 것은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에 따라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래과세로서 자동차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계법상 특별히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당초 OOO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대금의 지급이라는 실질적인 취득행위의 요건이 존재할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는 점, 조정성립의 조정조항에서 이 건 자동차 인도에 따라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과 OOO 사이의 소송에 대한 합의 조정이 있다고는 하나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정내용이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12, 2012.9.6.)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8.22. OOO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신한은행 OOO)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박OOO에게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은 2019.9.16.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록을 한 후, 2019.10.18. OOO를 피고로 하여 박OOO이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도주하였으며, OOO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사건번호 OOO)”를 제기하였고, 2019.12.13. 다음과 같이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2019.12.31.까지 인도한다. 만일 피고가 위 인도를 지체하면 2020.1.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1일 OOO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OOO원을 2019.12.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20.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별지기재 자동차에 대해 제2항의 등록절차을 이행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등의 세금이 발생한다면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로 확인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다) 청구인은 2019.12.13.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OOO와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며, 이전등록 신청시 별첨 확인서에는 “당해 매매계약서가 2012.12.13. 조정결과에 따라 이전등록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개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박영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OOO지방법원이 2019.12.14. 선고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으로 사건진행내역의 인터넷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일부 금전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9.8.22. 당초 소유하던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9.12.13. 매매의 형태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종전에 이행한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원상회복과정에서 OOO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