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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 제110조 제1호 단서

【전 문】
【원고, 상고인】 해창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o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oo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2. 선고 2006누50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2 대 2,750.8㎡ 지상 해창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 3. 25.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조합원 50세대는 2003. 7.경 각자 소유한 토지지분을 원고 조합에게 신탁등기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위 토지에 6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6세대는 일반분양을 하였고, 2005. 4. 26.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 조합은 2005. 6. 21.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의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등기는 조합원 앞으로, 일반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 등기는 원고 조합 앞으로 각 경료하였는데, 총 대지면적은 2,750.8㎡ 중 일반 분양 부분은 640.226㎡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인 사실, 원고 조합은 2005. 5. 24. 피고에게 원고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106,343,5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26,87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6.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납부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한편,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10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라는 제목으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가목),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1997년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05조 제10항에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취득세부과대상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1997년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1997년 개정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행위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 아니라, 당시 신설된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동산의 경우 더 이상 제110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설되었으므로, 위 제110조 제1호 단서의 ‘신탁재산 취득’은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 이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원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이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탁재산인 토지가 후에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신탁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2. 선고 2006누5054 판결

번호 제목
235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34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3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32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31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30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취득세·등록세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29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228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27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6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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