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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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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625(2021.3.12.)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영리법인 입주 시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25(2021.3.12.)

 

<질의요지>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바,

  -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임차하는 자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제1항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그 시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위 규정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의 요건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그 제2호는‘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 제3호는‘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1항에서‘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 제2호는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등 모두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은‘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벤처기집적시설로 지정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그 연면적의 70%(수도권 외는 50%) 이상 뿐 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 모두 중소기업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 귀문과 같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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