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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대법원 2007. 1. 31. 선고 2007두1385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25. 선고 2006누210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법규의 문언상 경매를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취지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경매로 인한 주택취득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법 2007.1.25. 선고 2006누21025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상고


【판시사항】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8744 판결

【변론종결】 2006.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3,170,960원의 부과처분 중 9,878,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4,368,320원의 부과처분 중 7,184,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금호베스트빌 101동 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6. 2. 27.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낙찰금액 598,6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973,600원, 농어촌특별세 1,197,360원, 등록세 11,973,600원, 지방교육세 2,394,720원을 각 신고·납부(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는데, 당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취득세 등을 감경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액도 경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경감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경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통의 매매와는 달리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그 성격이 개인 간의 거래행위와 다르므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경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오던 경매, 공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개인 간의 거래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취지는, 이와 같이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규의 문언상 경매를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이하 ‘일반거래’라고만 한다)와 경매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규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일반거래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정의의 요청상 용인될 수 없다.
(3)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거래만을 등록세 감경대상으로 명시하고 경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거래는 그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 경매 등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문언상 신규분양 아파트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었으므로 신규분양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신규분양과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까지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을 감경하기에 이르렀는바,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서 ‘유상거래’는 경매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과세실무상으로도 2006. 9. 1. 개정 후에는 법인으로부터의 분양뿐만 아니라 경매·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위 ‘유상거래’와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가 그 문리상으로나 법리상 경매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도 개정된 조항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감경조항이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시행일인 2006. 1. 1.부터 현행 지방세법 시행 전날인 2006. 8. 31.까지 8개월의 기간 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형식과 내용을 같이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조세법규의 문언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를 달리하게 되어 공평과세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4)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조항에 관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세액산출표]중 ‘④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8,980,200원, 농어촌특별세 898,020원(위 합계 9,878,220원), 등록세 5,986,800원, 지방교육세 1,197,360원(위 합계 7,184,16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세액산출표] (단위 : 원)

세목 ① 과세표준 ② 부과금액 ③ 감경세액 ④ 정당한 세액(= ②-③)
취득세 598,680,000 11,973,600 2,993,400(= ①×취득세율 2%×감경세율 25/100) 8,980,200
농어촌특별세 11,973,600 1,197,360 299,340(= 감경된 취득세액 2,993,400×농어촌특별세율 10%) 898,020
등록세 598,680,000 11,973,600 5,986,800(= ①×등록세율 2%×감경세율 50/100) 5,986,800
지방교육세 11,973,600 2,394,720 1,197,360(= 감경된 등록세액 5,986,800×지방교육세율 20%) 1,197,360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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