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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점주주의 법인자산취득 의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공1984, 19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oo)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2. 선고 2006누26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그 취득의제 당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세정여행사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대법원판례는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례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적용 법령 및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2. 선고 2006누26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