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점주주의 법인자산취득 의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공1984, 19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oo)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2. 선고 2006누26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그 취득의제 당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세정여행사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대법원판례는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례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적용 법령 및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2. 선고 2006누26815 판결

번호 제목
235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34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3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32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31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30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취득세·등록세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29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228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27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6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