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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136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의미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20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ooo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o 담당변호사 임oo외 3인)
【피고, 상고인】 단양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7. 20. 선고 2005누2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의 특례를 규정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구 법 제38조가 적용되는 대상 자산을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축물, 일정한 기준내용연수 등의 적용을 받는 광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은 그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그 현물출자한 재산 중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법 제38조가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구 법 제38조와는 그 대상 재산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아울러,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 함은 ‘ 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구 법 제38조의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인 소외 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광업권이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7. 20. 선고 2005누2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