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4.10.1.(211),1606]
【판시사항】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위 부속 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 부속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1조 , 제130조 /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현행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공2003하, 1888)
【전 문】
【원고,상고인】 박oo
【피고,피상고인】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7. 선고 2002누60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인 노병환으로부터 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인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87.07㎡ 상당)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30.77㎡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30.89㎡ 상당)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서민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당초 취득한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은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즉 서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위 취득 당시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oo(재판장) 변oo(주심) 윤oo 고oo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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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4.10.1.(211),1606]
【판시사항】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위 부속 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 부속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1조 , 제130조 /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현행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공2003하, 1888)
【전 문】
【원고,상고인】 박oo
【피고,피상고인】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7. 선고 2002누60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인 노병환으로부터 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인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87.07㎡ 상당)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30.77㎡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30.89㎡ 상당)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서민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당초 취득한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은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즉 서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위 취득 당시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oo(재판장) 변oo(주심) 윤oo 고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