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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책과-1848(2019.5.10.) 

 

► 질의요지

 ①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A에서 B로 변경된 경우, A가 당초 신고납부한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②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당초 매수자 A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인지 여부

 

► 사실관계

 ① (2016.10.7.) 매수자 A 연부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취득세 신고납부

 ② (2017.4.5.) 1차 중도금 1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③ (2018.4.5.) 1차 중도금 2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④ (2018.7.31.) 1차 중도금 3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⑤ (2019.1.9.) 매매계약자 변경에 대한 협의서(경개계약) 체결

 ⑥ (2019.2.19.) 변경 후 매수자 B 취득세 신고납부

 ⑦ (2019.2.19.) 변경 전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

 

►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A에서 B로 변경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조심2016지0391. 2016.10.31.) 경정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된 것)에 따르면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276, 2019.1.31.)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번호 제목
»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1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9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로 토지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8 계약보증금 지급당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매매목적물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기각)
7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6 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질의
5 공동주택 분양계약 관련 유상승계 취득 시기 질의
4 선박대여업 등록 전에 연부취득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감면됨
3 장기할부조건인 중고수입선박의 반환에 따른 취득세 환부에 대한 질의
2 선수금을 주고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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