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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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질의내용
○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신차(B) 구입 후 60일 이내 구차(A)를 이전·말소할 경우, 신차와 구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는 대체취득을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대체취득하는 자동차 B는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 A를 이전등록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기존차량(A)과 대체취득하는 자동차(B)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세는 1대만 감면되어야 할 것이며, 대체취득하면서 최근에 감면신청한 대체취득 자동차(B)가 사실상 보철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대체취득 자동차(B)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대체취득하면서 최근에 감면신청 한 대체취득 자동차가 사실상 보철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