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세정13407-935(1995.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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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13407-935(1995.09.20.) 지방소득세
주유소 건축물중 비과세 면적 대상 판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주유소 건축물에서 사업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연면적은 종업원 숙소용 방과 욕실 등은 제외되나, 보일러실은 종업원 숙소에만 공여될 때에 한해 제외되며, 주유소용에 공할 수 있는 저장탱크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미사용 건축물면적의 경우에도 사업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외된다.
본문
1.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보건위생 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구내식당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연면적 계산시 종업원 숙소용 방과 욕실 등은 제외되어야 하나, 보일러실의 경우에는 종업원 숙소에만 공여될 경우에 한하여 제외되는 것이며, 저장탱크의 경우 주유소용에 공할 수 있는 저장탱크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미사용건축물면적의 경우에도 사업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