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세정13407-406(199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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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13407-406(1994.07.23.) 지방소득세
재산할 과세표준 산정시 단수의 반올림 적용 및 칸막이로 설치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의 과세대상 포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7조,지방세법제249조,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재산할 과세표준 산정시 단수의 반올림 적용은 민원인의 경우처럼 330.57㎡의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수미만은 곱하지 않으므로 330㎡×250원이 사업소세의 납부세액이며, 칸막이로 설치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의 과세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구내식당이나 휴게실 등은 그 구획이 명확하고 시설이 고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쉽지 않아야 하므로 칸막이로 구성된 장소는 제외대상이 아니다.
본문
재산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에 규정된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여기에서 "330㎡이하"란 반올림하지 않은 상태 즉 정확한 330.0㎡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처럼 330.57㎡의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의 규정(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처리)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수미만을 곱하지 않는다는 뜻임.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330㎡×250원이 사업소세의 납부세액이 됩니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구내식당이나 휴게실 등은 그 구획이 명확하고 시설이 고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쉽지 않아야 될 것인바, 귀하의 경우처럼 칸막이로 구성된 장소는 제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