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시세22670-62(1992.05.16.) |
---|
시세22670-62(1992.05.16.)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 및 사업장 판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6조,지방세법제249조
답변요지
동일한 시,군에 다수의 공사현장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각각 종업원의 월통상 평균인원을 산출하여 50인 이하인 사업소는 사업소세 면세점에 해당한다.
본문
1.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소라 함은 동법 제243조의 규정에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또한 종업원할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동법시행령 제212조제1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의 수가 월통상 50인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사와 같이 동일 시·군에 수개의 공사현장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공사에 관계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수를 계산하여 면세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