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시세22670-4539(199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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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22670-4539(1991.11.20.) 지방소득세
동일건물에 수개의 보험회사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동일한 건물에 영업국과 다수의 영업소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해야한다.
본문
지방세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업국 및 영업소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회계처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는 동일 건축물에 영업국 및 영업소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