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시세22670-3678(199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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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22670-3678(1990.11.01.) 지방소득세
유조선업체의 본사와 선적항에 근무하는 직원의 납세지 판단 및 사업장별 면세점 판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6조
답변요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종업원할의 경우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되어 있어 유조선업체의 선적지는 인천항으로 선박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종업원할의 납세지는 인천시이며,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종업원할의 납세지는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 면세점의 적용대상이며, 종업원수의 계산방법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문
1. 사업소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종업원할의 경우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되어 있는바,
2. ㅇㅇ사의 경우 인천항을 선적지로 두고 있는 선박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종업원할의 납세지는 인천시이며, 서울의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관할시인 서울시 입니다.
3. 종업원할의 경우 각기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의 적용대상이며, 종업원수의 계산방법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