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7지1105(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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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지1105(2018.01.30) 재산세기각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나 주된 상속자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대로 상속인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미등기한 상속토지인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하고,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OOO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미등기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제일 연장자인 맏딸 한명에게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대구광역시에서는 취득세 신고만 하면 상속인 전원에게 재산세 등을 연대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인들 중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78조【결정 절차】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소액심판】법 제7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다음 <표> 기재 상속인은 망 OOO이 소유하던 이 건 토지를 2017.1.13.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7.7.14.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외 8인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상속인 명단
(나) 처분청은 2017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및 위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지방세법」제120조에서 같은 법 제20조의 취득세 신고 규정과 별도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취득세 신고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사실상 소유자 신고의 근거 규정 및 개념이 상이하여 취득세 신고를 사실상 소유자 신고로 갈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