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8지1263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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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8지1263 (2018.12.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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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일 뿐, 지방세법 상 산출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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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8.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10%)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2. OOO 외 1필지에 공동주택 201호 외 13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4.6.11.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30. OOO에게 이 건 공동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 2014.8.13. 이를 일괄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공동주택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5.10.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16.7.11. 선고 2016누1184 판결을 근거로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분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대상 판결의 사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처음부터 OOO에게 일괄매각하기로 약정한 후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OOO에게 일괄매각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처음부터 OOO에 일괄매각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을 받기 직전 분양모집을 하는 중에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4.5.30. OOO에 이 건 공동주택의 매입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이 건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2014.5.30. OOO에 매입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으로서는 매입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하여 분양모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인터넷에 2014.5.25.자, 2014.5.31.자, 2014.6.7.자, 2014.7.18.자 분양광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분양모집에 따라 2세대 정도 분양이 되었고, 2014.6.12. 전세계약금으로 OOO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년 7월경 OOO로부터 매입승인을 통보받고 이미 분양된 부분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2014.8.8. OOO와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청구인으로서도 취득세 면제여부를 알기 어려웠고, 처분청도 대법원에서 2016.11.10. 2016두46212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일괄매각을 분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일괄매각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2.25.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4.5.30. OOO에 이 건 공동주택의 일괄매입신청을 하여 2014.8.8. 이를 매각하였고, OOO는 2014.8.20. 이 건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시점인 2014.6.2.에는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OOO에 일괄매각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취득세 면제여부를 알기 어려웠고 당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OOO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2.19. OOO에서 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OOO)을 한 자이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은 연면적 659.56㎡,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세대로, 청구인은 2014.2.19. 건축허가를 받아 2014.2.25. 착공 후 2014.6.3. 이 건 공동주택을 사용승인받아 취득하였고, 2014.6.11.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100%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4.5.25.경부터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홍보글이 게재(2014.5.25., 2014.5.31., 2014.6.7. 2014.7.18. 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4.5.29. OOO가 2014년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공고(기존주택 매입절차 : 매입신청→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매입심의→ 감정평가→ 매매협의→ 계약체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4.5.30. OOO에 대한 매입신청을 접수하여 매입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8.8. OOO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일괄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하였다.
(마) OOO는 2014.8.13.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2014.8.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여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감면(100%)받았다.
(바) 처분청은 일괄매각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5.10. 청구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에는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괄매각한 것을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 전에 인터넷 등에 게재된 분양 홍보글 등을 제시하며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분양’에는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4.5.30. OOO에게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는바, 주택건설사업자가 처음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OOO에게 일괄매각하기로 약정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한다면, 하나의 신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입법취지의 취득세 감면 특혜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OOO에 일괄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법령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일괄매각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6.2.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출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러한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취득신고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10%)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각 목 생략.)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