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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243(2020.06.04.) 

질의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경농민 요건에서 취득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는 본인 및 배우자가 1969년부터 2017년까지 영농에 종사하다가 본인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18.1월 세대합가 후 2019.4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경농민 요건에서 취득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 현재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며, 2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같은취지의 조심2017지1086, 2018.5.2. 결정 참조)

 ○  따라서 농지 취득일 현재 피상속인과 본인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본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243(2020.06.04.)

번호 제목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79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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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2790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78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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