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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930(2020.04.28.) 

질의내용

 ○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법인이 주식회사일 때  임야를 취득 한 후 납부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동 조 제2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서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주식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30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농어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영농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 귀 질의의 경우 2019년 7월 설립된 주식회사oooo 설립등기부상 목적이 리조트사업,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부동산(임야)을 2019. 8월경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2019년 12월 법인상호를 농업회사법인 oooo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등기부상 종전 목적사업인 리조트사업 등을 삭제하고 목적을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관광농원 및 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 부동산(임야) 취득 당시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고, 농업회사법인으로 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를 소급 감면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 한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530, 2015. 12. 24.)에서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법인설립시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니지만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한 이후부터는 그 법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귀 질의에 적용할 수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영농·유통·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겠으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기 전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930(2020.04.28.)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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