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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과-113(2004.01.08) 

세정과-113(2004.01.08) 취득세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답변요지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문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ㆍ도시계획법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은 부동산을 매수 또는 수용당한 자가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 포함)을 매수 또는 수용된 대가로 받은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ㆍ임목ㆍ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수용당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이에 해당하나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번호 제목
»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40 외국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39 재산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수용부동산 소재기 아닌 다른 지역에 두고 있었지만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8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37 수용대상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36 개인이 소유 부동산 수용으로 주택과 소매점, 독서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가액에서 수용 부동산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5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동 지상주택의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4 대체취득 비과세에서 수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3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32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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