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정담당관-465(2004.02.03.) |
---|
지방세정담당관-465(20040203) 등록면허세
등기공무원 착오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24조
답변요지
건물의 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가 되었다면 당초 토지소유자 지분의 초과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등기공무원의 착오(과오)로 대지권 등기에 착오 또는 오류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 하여야 한다.
본문
1. 취득세는 매매, 교환, 상속 등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는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5누 858, 1986. 2.25)
2.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에서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건물의 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가 되었다면 당초 토지소유자 지분의 초과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3. 당초 등기소에 건물과 대지권등기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과오)로 대지권 등기에 착오 또는 오류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