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제과-8901(20150618) 

세제과-8901(20150618) 등록면허세

 

착오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답변요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나 가압류기입 등기를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또한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본문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 등기촉탁을 위해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23조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4조에서 등록을 하는 자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0두7896, 2002.6.28.선고 참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등기의 원인이 유무효인지 여부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일치하는 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해당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기입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심2007-590, 2007.10.29. 참조)인 바,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또한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44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43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4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4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0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9 대도시내 법인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38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37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관련 질의 회신
36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8호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회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