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307(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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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자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괄호내용 생략…)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괄호내용 생략 …)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38호, 2018.12.31.자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서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 취득세 감면요건은 ① 사업인정 받은 자에게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될 것 ② 대체할 부동산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할 것 등이라 할 것인데,
- ①의 감면요건 중 ’매수, 수용 또는 철거‘의 범위에는 괄호를 추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②의 감면요건 중 대체할 부동산 취득시기 기준의 하나인 ’계약일‘이란 사업시행자와 매매를 위한 계약의 ’계약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2두27596, 2013.4.11.)인 점,
-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 등을 위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부동산등 소유자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는 공익사업 등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는 자에 갈음하는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귀문 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가 사업승인고시일 전이라도 공익사업 등 수행을 위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서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갈음하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경우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307(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