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995(2016.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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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995]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995(2016.04.19)]
<질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요지>
취득 당시 해당 농어촌주택이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민박사업자가 거주하는 1개동에 限)에 해당함.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40의 세율’을, 그 제8호에서는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는 23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민박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농어촌정비법」의 입법취지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을 시행하여 열악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인 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은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에서 연 2천만원 이하의 농어촌 민박사업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취득 당시 해당 농어촌주택이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민박사업자가 거주하는 1개동에 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민박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독립되어 상시 숙박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민박사업자의 요건을 벗어난 민박시설의 경우에는,
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업자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230㎡를 초과하여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