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3601(2009.09.03) 

지방세운영과-3601(2009.09.03)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할 것때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달리해도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으면, 비과세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더라도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세대주와 그 가족(장인, 장모)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주택을 상속 받을 당시 가족(장인, 장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1.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9002(2009.8.24.)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 2009.03.15.: 피상속인 사망, 피상속인의 처가 상속으로 주택 취득

- 상속당시 주민등록표 현황 : 세대주(피상속인), 가족[상속인(처), 자, 장인, 장모)]

※ 장인, 장모의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

○ 2009.03.27. :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

4.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을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세대주와 그 가족(장인, 장모)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주택을 상속 받을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가족(장인, 장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767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766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6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유상승계 취득분(부담부)은 법정기한 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764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2763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62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2760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2759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758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