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3601(200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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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3601(2009.09.03)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할 것때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달리해도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으면, 비과세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더라도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세대주와 그 가족(장인, 장모)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주택을 상속 받을 당시 가족(장인, 장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1.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9002(2009.8.24.)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 2009.03.15.: 피상속인 사망, 피상속인의 처가 상속으로 주택 취득
- 상속당시 주민등록표 현황 : 세대주(피상속인), 가족[상속인(처), 자, 장인, 장모)]
※ 장인, 장모의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
○ 2009.03.27. :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
4.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을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세대주와 그 가족(장인, 장모)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주택을 상속 받을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가족(장인, 장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