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2016-심사-328 |
---|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6-심사-328
제 목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A
충청남도 ▣시
대리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
담당 변호사 C, D
처 분 청 □□지방국세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명의대여 방법으로 수입금액 184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2016. 3. 8. 2013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억여 원을 부과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과세에 불복할 목적으로 2016년 2월과 3월 두 차례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 3. 10.과 2016. 3. 28. 관련 문서 중 일부(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일부 및 경정결의서 사본, 거래 부동산 명세)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확인서 등을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근거하여 청구인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부 자료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하였는데, 이는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공개에 있어서 특별법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중요부분이 삭제된 조사 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 사본, 쟁점 부동산 명세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불복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정보도 공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납세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법적 근거와 그 범위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2015. 11. 24.부터 2016. 3. 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18,493,374,75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2016. 3. 8.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9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9원 계 3,481,197,328원을 부과하게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 2. 29.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조사 방법 및 계좌추적 결과, 본인을 해당사업자로 본 근거와 금융증빙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3) 처분청은 2016. 3. 10.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통보하면서 일부분을 삭제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였다. 위 통지서의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귀하가 청구한 정보중 세무조사 방법
에 대한 공개여부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증빙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 제5호 및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비공개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법무법인 ■■)은 2016. 3. 21. 처분청에 “1) 과세표준의 발생 및 산정 근거(금융증빙, 확인서, 문답서 등의 사본), 2) 거래 부동산 명세(취득가액, 양도가액, 양수인 및 양도인 명세 등 포함), 3) 예상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경정결의서)사본”을 요청하였다.
(5) 처분청은 2016. 3. 28. “경정결의서 사본 및 거래 부동산 명세”를 공개하고 “3. 귀 사에서 청구한 정보 중 과세표준의 발생 및 산정 근거(금융증빙, 확인서, 문답서등의 사본)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 통지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공개 결정을 한 법적 근거가 부적법하고 공개된 자료가 불복청구를 하는데 미흡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은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제1항 제1호),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1항 제2호)라고 규정하고 이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제3항) 하였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9조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제3항)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에 세무공무원이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고, 제9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국세청이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세청 훈령)을 마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른 정보공개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2009. 8. 24. 국세청 훈령 제1767호) 제7조 [별표 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등 관련업무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과 세금신고관리·단속 등 국세행정 수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밖의 각종 국세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탈세사실을 제보한 자료 또는 제보자료 처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정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일부가 위 세부기준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추가 공개를 요구한 확인서, 문답서, 금융자료 등은 다른 사람이 청구인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의 금융자료로서,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밖의 각종 국세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관리하거나 탈세사실을 제보한 자료 또는 제보자료 처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관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 거래 부동산 명세)에 기본적인 과세 근거와 과세표준이 밝혀져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불복청구가 불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받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 12 . 14 .
[별지]
관계 법령 등
□ 「국세기본법」
○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 ⑨ (생략)
○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3조의17(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③ (생략)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 8. (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2009. 8. 24. 국세청 훈령 제1767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가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의하여 국세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국세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생략)
[별표1]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별표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조세범 고발사건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등 관련업무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과 세금신고관리·단속 등 국세행정 수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2. ~ 12.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밖의 각종 국세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탈세사실을 제보한 자료 또는 제보자료 처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3.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