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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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0(3),567]
【판시사항】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 제196조의3, 제196조의6 제1항, 제2항, 제196조의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일응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에게 이를 부과할 것이나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가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또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61조 , 같은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6, 제196조의8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전 문】
【원 고】 정oo
【피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 문】
피고가 별시 과세일람표기재 각 부과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2기분부터 1989년 2기분까지의 각 자동차세 및 동 방위세와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각 면허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자동차등록원부에 1984.7.7.이래 원고 소유 명의로 등록된 서울 3나5313 피아트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과세일람표 기재의 각 부과일자에 1986년 2기분부터 1989년 2기분까지의 각 자동차세 및 동 방위세(매4분기마다 자동차세 금 93,600원, 방위세 28,080원, 전체기간 중 총합계 금 1,581,840원)와 1987년분부터 1989년분까지의 각 면허세(매년 21,600원, 합계금 64,8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1985.12.20.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가 1988.6.20.경 되찾은 후 같은 해 7.25. 폐차함으로써 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바가 없고 피고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은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은 별표에서 자동차의 등록을 면허세납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3은 시,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196조의6 제1항은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이하 생략)라고 하고 제2항은 자동차세는 매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고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196조의8 제1항은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 군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일응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으로서 사실상 소유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를 때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등록명의자에게 이를 부과할 것이지만,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가 잔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 또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말소등록신청서), 갑 제7호증(강제조치결과표), 갑 제11호증(도난신고접수서), 갑 제12호증(인감증명서), 을 제3호증(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을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말소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5.12.20.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오랫동안 이를 찾지 못하자 1986.2.7. 서부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등록말소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뒤늦게 이를 알고 1987.5.25. 다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그 동안의 자동차세 등이 미납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위 말소등록신청서가 반려된 사실, 원고는 1988.6.20.경 강남경찰서장의 도난물품적발통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재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곧 이를 폐차의뢰하고 같은 해 7.25. 폐차증등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신고한 사실, 이 사건 각부과처분시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각 부과처분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소유 명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과세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oo(재판장) 한oo 윤oo
[하집1990(3),567]
【판시사항】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 제196조의3, 제196조의6 제1항, 제2항, 제196조의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일응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에게 이를 부과할 것이나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가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또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61조 , 같은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6, 제196조의8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전 문】
【원 고】 정oo
【피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 문】
피고가 별시 과세일람표기재 각 부과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2기분부터 1989년 2기분까지의 각 자동차세 및 동 방위세와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각 면허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자동차등록원부에 1984.7.7.이래 원고 소유 명의로 등록된 서울 3나5313 피아트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과세일람표 기재의 각 부과일자에 1986년 2기분부터 1989년 2기분까지의 각 자동차세 및 동 방위세(매4분기마다 자동차세 금 93,600원, 방위세 28,080원, 전체기간 중 총합계 금 1,581,840원)와 1987년분부터 1989년분까지의 각 면허세(매년 21,600원, 합계금 64,8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1985.12.20.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가 1988.6.20.경 되찾은 후 같은 해 7.25. 폐차함으로써 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바가 없고 피고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은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은 별표에서 자동차의 등록을 면허세납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3은 시,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196조의6 제1항은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이하 생략)라고 하고 제2항은 자동차세는 매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고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196조의8 제1항은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 군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일응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으로서 사실상 소유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를 때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등록명의자에게 이를 부과할 것이지만,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가 잔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 또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말소등록신청서), 갑 제7호증(강제조치결과표), 갑 제11호증(도난신고접수서), 갑 제12호증(인감증명서), 을 제3호증(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을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말소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5.12.20.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오랫동안 이를 찾지 못하자 1986.2.7. 서부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등록말소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뒤늦게 이를 알고 1987.5.25. 다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그 동안의 자동차세 등이 미납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위 말소등록신청서가 반려된 사실, 원고는 1988.6.20.경 강남경찰서장의 도난물품적발통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재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곧 이를 폐차의뢰하고 같은 해 7.25. 폐차증등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신고한 사실, 이 사건 각부과처분시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각 부과처분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소유 명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과세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oo(재판장) 한oo 윤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