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0지0681 (2010.11.03) |
---|
제 목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지0681 (2010.11.0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OOOOOOO이 2005.1.19. OOOOOO을 상대로 한 지방세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OOOOOO이 2005.4.25. 결정 통지한 이의신청 결정서(OOOOOOOOO)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2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