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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누123 판결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집20(3)행,018]
【판시사항】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법 제1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oo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원 판 결】 광주고등 1972. 4. 13. 선고 71구33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1.8.23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 김철호가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이미 완납한 것인데 이사람에 대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공매처분 되게 되여 원고가 이를 광주세무서로 부터 불하받아 1970.12.3원고 앞으로 이전 등록이 된것인바 다만 운행의 요식상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때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기하여 같은 소유자가 같은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등록을 하였음에 그쳤을뿐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것이므로 이는 도로운송 차량법 제14조 제1항의 의무적인 말소사유나 지방세법 제131조의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가지고 동법 제130조의 원시취득이라고 할수 없음으로 이 자동차에 대하여 1971.8.23피고가 다시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고 본다.


대법관   홍oo(재판장) 김oo 사oo 김xx 양oo

번호 제목
197 주민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위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6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95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
»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193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192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91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변경된 건축주인로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는 종전의 건축주
190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189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88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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