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2915,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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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전하여 농지 구입시 자경농민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고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지 소재지’나 ‘거주’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으로 우선 그 개념이 명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그와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에 대한 폐단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근거를 둔 자로 해석되고, 여기에서 ‘지역’이라 함은 거주하는 자가 둔 ‘주소지’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일 현재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915,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