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2468, 20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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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를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단서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상기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이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부동산 증여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라면 추징대상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68, 2016.9.9.】